영통3동,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접수
2020-02-06 15:05:46최종 업데이트 : 2020-02-06 15:05:40 작성자 : 홍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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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들이 정철호 동장의 설명을 청취하고 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 오전 6시~오후 9시까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 5등급 차량의 운행을 금지(주말, 공휴일 미시행)하는 제도이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최초적발지역에서 1일 1회)이 부과되며, 저공해 조치 신청서 제출 시 올해 11월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저공해조치 종류로는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부착이 있다. 시 홈페이지, 영통3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등으로 신청 가능하다. 또한 5등급 차량여부는'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지난 4일, 영통3동 직원 및 통장들이 참여한 가운데 저공해조치 신청 대상자를 개별방문하여 신청을 독려하기 위한 회의를 가졌으며, 제도에 대해 숙지하고 통장의 방문시 신청서를 받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도 청취하는 자리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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