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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30년 이상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3층 이하·연면적 1000㎡ 이하 건축물 80여 동 대상 맞춤형 컨설팅
2026-03-13 09:59:57최종 업데이트 : 2026-03-13 09:59:50 작성자 : 편집주간 e수원뉴스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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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청사 전경
점검 대상은 건축물관리법 제15조에 따른 건축물이다. 공모와 직권 선정으로 80여 동을 선정한다. 공동주택과 집합건축물은 제외한다.
건축안전자문단 구조 분야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주요 구조체와 부대시설, 비구조체 등 19개 항목을 점검하고 등급을 부여한다. 점검 결과, 미흡하거나 불량한 경우에는 건축물 관리 점검기관에 의뢰해 구조·화재 안전·에너지성능 등 39개 항목을 추가 점검한다.
점검 결과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유지관리 방안을 안내한다. 필요하면 정기 모니터링과 자문을 하고, 관련 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컨설팅을 강화해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건축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수원시 건축과(031-5191-3374, 3789, 3070, 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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