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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접수
3월 18~4월 6일 관할구청 토지관리과·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2026-03-18 10:55:09최종 업데이트 : 2026-03-18 10:38:02 작성자 :   e수원뉴스

수원특례시청사 전경

수원특례시청사 전경


수원특례시는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수원시 전체 필지 중 조사 대상인 10만 7000필지의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지번별 ㎡당 가격)를 관할구청 토지관리과(방문)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이해 관계인은 구청 토지관리과에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 서식에 내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는 의견을 제출한 토지에 대해 가격산정 적정 여부 등을 검토·검증한 후 수원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상정한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

 

수원시는 "2026년도 수원시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2.45% 상승해 개별공시지가도 지난해(2.5%)와 유사한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견제출 기간에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후 충분히 검토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
○ 수원시 토지정보과(031-5191-2384)
○ 각 구청 토지관리과

- 장안구(031-5191-5381)
- 권선구(031-5191-6265)

- 팔달구(031-5191-7478)
- 영통구(031-5191-8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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