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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하반기 저수조(물탱크)청소 실시
매년 3~5월과 9~10월은 물탱크(저수조) 중점 청소 기간입니다
2008-09-22 09:05:25최종 업데이트 : 2008-09-22 09:05:25 작성자 :   박귀동

시설물의 소유자․관리자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청소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고 저수조에 대한 수질검사(6개항목)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설이용자에게 공지해야 한다.  

또 청소 및 위생검검, 수질검사 실시내역 등 그 결과를 2년간 기록․보관해야 하며 청소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록․보관 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 
         -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맑은물생산과(☎250-0413,0416) 
         -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250-2571,2573) 
         - 워트랩(☎357-0958) 
         - (주)랩프런티어부설연구소(☎259-6800) 
         - 중앙생명과학원(☎844-1720~6) 
         - (주)산업공해연구소(☎02-2026-1250) 
         - 그 외 먹는 물 관리법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수질검사기관
 

저수조 청소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맑은물 공급과 (☎ 228-4939, 4935, 4938)로 연락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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