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하반기 저수조(물탱크)청소 실시
매년 3~5월과 9~10월은 물탱크(저수조) 중점 청소 기간입니다
2008-09-22 09:05:25최종 업데이트 : 2008-09-22 09:05:25 작성자 : 박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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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소유자․관리자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청소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고 저수조에 대한 수질검사(6개항목)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설이용자에게 공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