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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봄맞이 도로변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
2014-03-21 15:15:20최종 업데이트 : 2014-03-21 15:15:20 작성자 :   박귀동

영통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새로운 봄을 맞이하여 도로위 노점행위와 상가 앞 노상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등 시민의 안전과 통행에 불편을 주는 대상을 상시 단속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도로,인도상 노점행위와 가게 앞 상품, 물품을 진열, 음식물 등 판매하는 행위, 이면도로에 자기 차량 주차목적을 위해 도로 위 특정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등이며 이는시민과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고, 시민들의 건강과 위생을 위협할 수 있으며, 도시미관 저해로 사람이 반가운 휴먼시티 수원 만들기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150만원이 부과 될 수 있다" 면서 시민의 안전과 통행권이 확보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여러분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새 봄맞이 도로변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_1
새 봄맞이 도로변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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