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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부동산 가격 담합 행위 금지 홍보
2020-01-07 13:27:59최종 업데이트 : 2020-01-07 13:28:13 작성자 :   심가현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권찬호)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 규정이 개정돼 오는 2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집값 담합 금지 및 유의사항 등 개정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관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배포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배포된 안내문은 집값 담합 시 벌금 부과,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가격 담합 행위, 허위로 거래완료가 된 것처럼 꾸며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 특정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는 행위 등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위법 행위 금지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는 '집값 담합' 등의 위법 행위를 저지를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팔달구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개업 공인중개사 및 주택 소유자 등은 부동산 거래 시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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