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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
2012-03-09 09:11:21최종 업데이트 : 2012-03-09 09:11:21 작성자 :   서효선

영통구는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 공간 조성을 통한 건축행정 건실화 일환으로 이달 30일까지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상반기)'을 실시한다. 

건축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건축 인․허가에 수반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하고 있어, 매년 1회 이상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적발된 위반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기재되고, 원상복구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 재산상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건축사의 업무대행 소홀 여부가 밝혀질 경우에는 해당 건축사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점검은 2011년 한 해 동안 사용승인 된 건축물 92건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건축사의 업무 대행 처리 적합 여부는 물론 사용승인 후 행해진 무단 증축, 불법 용도변경,  가구수 변경 등 건축법 위반 사항과 부설주차장․조경 훼손 여부까지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건축법은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건축사 및 건축주 스스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건축법을 준수하여 건축물 유지관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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