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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지구 내 광교고 주변 불법 가설건축물 합동단속
시·영통구·경기도시공사 합동 불법건축물 자진정비 계도
2012-09-28 15:45:07최종 업데이트 : 2012-09-28 15:45:07 작성자 :   서효선

광교지구 내 광교고 주변 불법 가설건축물 합동단속_1
광교지구 내 광교고 주변 불법 가설건축물 합동단속_1

영통구는 28일 시민불편사항 해소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불법 건축물 자진정비 계도를  실시했다.

이날, 정비는 시 도시디자인과와 영통구 건축과, 건설과, 경기도시공사 3개반 15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투입되어 이루어졌다.
구는 그간 보행에 불편을 야기했던 도로에 설치된 컨테이너와 대지에 설치됐으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되지 않은 불법건축물(컨테이너 등)을 조사하여 자진정비토록 계도를 펼쳤다.

광교지구 도청역 구간 입주민의 생활환경 침해에 따른 불편사항이 많았던 광교고등학교 앞과 광교에듀하임 견본주택 주변 및 A12블럭, A13블럭, A14블럭, 이주자택지 일대를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 불법 컨테이너 5건에 대해 정비계고장을 발부했다.

박주창 영통구 건축과장은 "불법 컨테이너의 경우 계고장에 기재된 기한내로 자진정비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 등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히고, "현재 광교신도시가 개발 중이기는 하나 다수의 입주민의 생활환경도 존중하며 공사가 진행되어야 한다"서 이번 계도로 변화가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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