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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치기간 만료된 가설건축물 조사 및 정비 추진
2013-02-26 16:56:58최종 업데이트 : 2013-02-26 16:56:58 작성자 :   서효선

영통구는 건축법 질서 확립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을 현장 조사하여 정비한다.

가설건축물이란 공사용 가설건축물, 소규모 경비용 사무소,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컨테이너로 된 임시사무실 및 임시창고, 임시숙소 등 한정된 용도로 일정 기간동안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임시 건축물로 존치기간 만료시 자진 철거해야 한다.

현재 영통구는 총 578건의 가설건축물이 축조 신고 되어 있으며 이 중 253건이 존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미철거 상태이다. 이에 영통구에서는 존치기간이 경과한 가설건축물 점진적으로 정비해 나가고자 2013년도에는 당해연도에 기간 만료 예정 가설건축물과 2012년에 만료된 가설건축물 정보를 추출하여 다음달부터 현장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존치기간 만료된 가설건축물 조사 및 정비 추진_1
존치기간 만료된 가설건축물 조사 및 정비 추진_1

특히 영통구는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신축공사로 인하여 공사용가설건축물이 많이 신고되었으나,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도 준공 이후까지도 철거 통지가 되지 않아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광교지구에는 불법컨테이너에 따른 시민불편사항이 많이 제기하는 지역인 만큼 상반기에 이루어지는 정비는 광교지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구 관계자는 "2013년 영통구의 건축행정 업무는 단속 보다는 예방을 기본방침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기간 경과한 가설건축물의 발생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알림서비스를 더욱더 강화함으로써 존치기간내에 연장 또는 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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