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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치기간 만료된 가설건축물 조사 및 정비 추진
2013-02-26 16:56:58최종 업데이트 : 2013-02-26 16:56:58 작성자 : 서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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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는 건축법 질서 확립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을 현장 조사하여 정비한다. ![]() 존치기간 만료된 가설건축물 조사 및 정비 추진_1 특히 영통구는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신축공사로 인하여 공사용가설건축물이 많이 신고되었으나,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도 준공 이후까지도 철거 통지가 되지 않아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광교지구에는 불법컨테이너에 따른 시민불편사항이 많이 제기하는 지역인 만큼 상반기에 이루어지는 정비는 광교지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구 관계자는 "2013년 영통구의 건축행정 업무는 단속 보다는 예방을 기본방침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기간 경과한 가설건축물의 발생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알림서비스를 더욱더 강화함으로써 존치기간내에 연장 또는 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