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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는 관내 불법건축물 감소를 위하여 매년 추진하고 있는 항공사진을 활용한 불법건축물 단속 계획을 적극 홍보하여 '단속보다는 예방' 위주의 건축행정을 실천한다. ![]() 무단증축 사전 예방 위한 홍보 강화_1 하지만 무허가건축물은 어떠한 사유로도 정당화 또는 합법화될 수 없는 불법건축물이며,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시정이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범위에서 반복하여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항공사진을 전년도와 비교 판독하여 변동건축물을 추출하고 이들 변동건축물을 조사하여 무단으로 증축한 부분을 정비토록 매년 단속 추진하고 있음을 모르는 채 무단증축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흔히 잘못 알고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일반인의 오해와 행정처분 및 항공측정 무허가건축물 단속 계획에 대하여 트위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건축물 사용승인과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등을 처리할 때 공문에 건축물 유지관리 관련 문구를 삽입하여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한다. 그 밖에도 신축 건축물의 소유자(또는 관리자)에게 항측 무허가건축물 단속 계획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여 사용승인 이후에도 유지관리에 유의해야 함을 알리고자 한다. 구 관계자는 "특히 영통구는 광교신도시에 신축 건축물의 준공으로 다수의 상가 등이 입점하고 있어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러한 신규 불법건축물 사전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홍보 추진으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