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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측정 변동건축물의 건축법 위반 여부 조사
2013-05-13 22:58:08최종 업데이트 : 2013-05-13 22:58:08 작성자 :   서효선

항공측정 변동건축물의 건축법 위반 여부 조사_1
항공측정 변동건축물의 건축법 위반 여부 조사_1

영통구는 이달 14일부터 항공사진을 판독하여 추출된 관내 변동건축물 256건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하여 7월 말까지 불법 여부를 확정한다.

이번 조사 대상(변동건축물) 256건 중 신발생이 205건이고, 그 외에 재발생 51건이 포함되어 있다. 재발생이란 전회에 철거 및 소멸․비 건물로 보고되었으나 다시 건축된 경우와 철거예정으로 보고된 건물 중 철거되지 않은 경우를 이르는 것으로 전년도 항측에 적발된 무허가건축물에 관하여 재조사를 하는 것이다. 또한, 최근 신축된 건축물도 반드시 현장 조사하여 사용승인 후 발생했을 무단 증축 여부를 확인한다.

이러한 현장 조사의 절차 및 불법 건축물 확정 기준은 '수원시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단속에 관한 규정' 및 '2013년도 항공사진 판독 변동건축물 처리지침'에 근거하며, 조사내용은 항측판독 및 처리조서에 의거하여 위치, 소유자, 구조, 층수, 면적, 용도 등이 정확하게 조사 진행된다.

무허가건축물로 확정되면 1, 2차 자진정비 계고가 이루어지고 미정비 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거쳐 올해 11월 말쯤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행강제금은 한번 부과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 제80조에 의거 철거될 때까지 연2회 범위 내에서 반복 부과될 수 있으므로 불법행위자와 건물소유자는 반드시 정비기간 내에 불법건축물이 철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불법건축물을 조사하다 보면 주민과의 마찰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보충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처리조서 등의 자료를 반드시 휴대하고 출장에 임하고, 항상 친절하고 공손한 언행으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구 관계자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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